2026.04.2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한국거래소가 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위원회의 정책 방향을 따르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거래소의 역할과 책임 강화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의 운영과 증권 상장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거래소가 이러한 핵심 업무를 할 때 금융위원회의 정책 방향을 따르도록 명시하여, 국가 자본시장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돕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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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 시 금융위원회의 정책 방향을 따라야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제3항이 신설되어, 거래소가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정책방향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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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국거래소
주식이나 채권 같은 증권이 거래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고 운영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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