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0 발의 ·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 달성 여부를 반영하여,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법안이에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발의 의원들은 현재 공공기관이 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할 때, 중증장애인이 만든 제품과 일반 장애인이 만든 제품을 구분하지 않고 평가하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할 동기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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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제5항제7호
변경 전
현재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시 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이 포함되어 있지만,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달성 여부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변경 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에 따른 당해 연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달성 여부
시행 시기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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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증장애인생산품
중증장애인이 생산하거나 제조한 제품을 말하며, 관련 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장되는 품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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