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0 발의 ·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장애인이 음성 해설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아 전시를 더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립 문화시설의 정보 제공 시책 마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을 대상으로 장애인이 전시를 관람할 때 필요한 음성 해설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정책을 만들도록 의무화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3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에서 장애인을 위한 음성 해설 등 구체적인 정보 제공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에 대하여 장애인의 전시관람을 위한 음성해설 등 정보 제공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음성해설
시각 장애인이나 시각 정보 습득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전시물에 대한 설명을 목소리로 들려주는 서비스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