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0 발의 ·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특수교육교원 확보를 위한 정책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돕는 시책을 만들고, 이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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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5호
변경 전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변경 후
특수교육교원의 양성·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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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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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교육교원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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