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0 발의 ·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장애 유형에 맞는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독립된 건물을 짓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독립청사 건립을 통한 환경 개선
현재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다른 도서관과 같은 건물에 있어 장애인 전용 시설이나 점자·음성 서비스 등을 충분히 갖추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된 청사를 세우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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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변경 전
현재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규정하고 있지만, 독립된 건물을 짓도록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변경 후
제5항이 신설되어 국가가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장애인의 장애 유형에 맞는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독립청사를 건립해야 한다고 명시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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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서관서비스
도서관이 도서관자료와 시설을 활용해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대출, 열람, 참고 서비스뿐만 아니라 정보기기 이용 지원이나 독서 교육 등 모든 유·무형의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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