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0 발의 ·
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이 전문 인력을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전문 인력 배치 기준의 구체화
현재는 공립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학예사 같은 전문 인력을 얼마나 배치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일부 지역에서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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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변경 후
학예사 등 인력·조직 및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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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예사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유물을 수집, 관리, 보존하고 전시를 기획하는 등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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