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0 발의 ·
자폭용 무인기의 신속한 개발과 도입을 위해 특정 조건에서 비행안전성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에요.
자폭용 무인기 대상 인증 절차 완화
유도무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용되는 '자폭용 무인기'의 경우, 일반적인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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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4호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용항공기 사업의 경우
변경 후
「방위사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유도무기에 준하는 운영개념이 적용되는 군용항공기 사업 등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아직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관련 사업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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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항성
군용항공기가 정해진 범위 내에서 비행할 때 안전에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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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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