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발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중앙당후원회 연락소 설치 지역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선거구 변경에 따른 예비후보자 후원회 경과조치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중앙당후원회 연락소 설치 지역에 통합특별시 추가
중앙당후원회는 특별시·광역시·도 등마다 연락소를 1개소씩 둘 수 있는데, 여기에 '통합특별시'가 추가돼요. 발의 의원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했고 관련 특별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이렇게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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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제1호(중앙당후원회 연락소)
변경 전
중앙당후원회는 사무소 1개소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마다 연락소 1개소를 둘 수 있어요.
변경 후
연락소를 둘 수 있는 지역에 '통합특별시'가 추가돼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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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해요. 다만 경과조치인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서,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둔 후원회에 바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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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당후원회
중앙당(정당의 중앙조직)을 후원하기 위해 정치자금법에 따라 만든 후원 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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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