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 발의 ·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이 거주하는 건물이 도시계획 위반 등의 사유로 매입이 어려울 때, 조건부 승인을 통해 공공기관이 해당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도시계획 위반 건축물에 대한 예외 허용
현재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이 있는 건물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기 어렵지만,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조건부 승인을 통해 매입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준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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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6제3항제2호
변경 전
구조안전, 위생, 방화 및 도시계획사업 시행과 인근 주민의 일조권 향유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건축물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었어요.
변경 후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이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여 사용승인 판단을 통보할 수 있게 바뀌어요.
소급 적용 규정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조건부 승인 규정은 법 시행 전에 이미 사전심의를 신청한 대상건축물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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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용승인
건축물이 설계도면대로 지어져서 사람이 살거나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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