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 발의 ·
영세 사업주와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에 산재보험료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산재보험료 지원 확대
현재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만 지원하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산재보험료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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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3(산재보험료의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가 고용보험료를 지원받는 근로자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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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유효기간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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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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