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노숙인복지시설 중 '쪽방상담소'를 '쪽방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법안이에요.
명칭 변경을 통한 인식 개선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상담소'라는 이름이 상담 외에도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리기에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이름을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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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1항제7호
변경 전
쪽방상담소: 쪽방 밀집지역에서 쪽방거주자에 대한 상담ㆍ취업지원ㆍ생계지원, 그 밖의 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변경 후
쪽방종합지원센터: 쪽방 밀집지역에서 쪽방거주자에 대한 상담ㆍ취업지원ㆍ생계지원, 그 밖의 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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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숙인 등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거나,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또는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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