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 발의 ·
담합으로 결정된 가격을 사업자가 스스로 다시 정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가격 재결정 조치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 지침(예규)으로만 운영되던 '가격 재결정 명령'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담합으로 형성된 가격을 즉각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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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제1항
변경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 사업자에게 중지, 시정명령 사실 공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자에게 해당 행위의 중지, 해당 행위로 형성된 가격을 독자적으로 재결정하도록 하는 조치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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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들이 서로 짜고 가격이나 수량 등을 결정하는 등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해요. 흔히 '담합'이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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