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 발의 ·
소년과 성인을 분리하여 소년에게 적합한 보호관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소년 전용 보호관찰 기관 설치
성인과 함께 보호관찰을 받는 소년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소년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별도의 기관을 세울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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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보호관찰소의 설치)
변경 전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보호관찰소만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법무부장관이 보호관찰소와 별도로 소년의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기관을 설치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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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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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낙인효과
어떤 사람에게 특정한 부정적인 사회적 이미지가 씌워져서, 그 사람이 실제로도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현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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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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