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재외공관과 공공기관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여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공공외교를 더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 공유
재외공관이 주재국 내 공공기관, 재외동포청 등과 정기적인 협력 체계를 만들고 사업 계획이나 성과 같은 정보를 서로 나누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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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재외공관은 공공외교를 위한 사업 발굴과 실태조사에 참여하고, 필요한 자료를 지자체나 민간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변경 후
재외공관의 기존 역할에 더해, 주재국 내 공공기관 및 재외동포청 등과 정례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해야 하는 의무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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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기존 협약 인정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외교부장관은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을 미리 준비할 수 있어요. 또한, 법 시행 전 이미 체결된 재외공관과 공공기관 간의 협력협정이나 양해각서는 이 법에 따른 협력체계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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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외교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해 외국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외교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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