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 발의 ·
발전 5개 공기업을 하나로 통합하여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고,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와 노동자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이에요.
통합 발전공사 설립 및 역할 강화
정부가 전액 출자하여 '한국발전공사'를 세우고,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와 환경 보호, 인권 보호를 중점으로 하는 발전 사업을 수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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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및 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전력 생산과 공급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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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존 공기업의 권리·의무 승계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5개 발전공기업은 해산되며, 그 권리와 의무는 새롭게 설립되는 한국발전공사가 모두 이어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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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재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누릴 수 있는 자원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바람과 태양'을 공공재로 보고 이를 민간에만 맡기지 않고 공공의 영역에서 관리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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