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 발의 ·
해킹범죄로 얻은 수익도 범죄수익으로 보고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해킹범죄의 처벌 강화
최근 급증하는 랜섬웨어 등 해킹범죄에 대해, 현재보다 강력한 대응을 하기 위해 관련 범죄를 '특정범죄' 범위에 포함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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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범죄수익'의 정의 중 나목에서 특정된 죄들에 대해서만 자금이나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간주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8조제1항의 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71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죄를 추가하여 해킹 관련 범죄도 포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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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행위를 통해 얻은 재산이나 그 대가로 받은 보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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