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동의 스마트폰 및 온라인 서비스 과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만들고 대응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아동 보호를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 관계 기관과 민간기업,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아동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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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의2(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협의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아동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민간기업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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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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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스마트폰, SNS 등 디지털 기기나 서비스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일상생활이나 건강에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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