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과 소외된 청소년들을 위해 국가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위기청소년 범위 확대
우울증, 자살충동 등 심리적·정신적 문제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도 '위기청소년'으로 포함하여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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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위기청소년을 가정 문제나 학업 수행,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우울·불안·자해충동·자살충동 등 심리적·정신적 문제로 정신건강을 유지하기 어려운 청소년도 위기청소년 범위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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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담고 있어요.
도움이 필요한 위기청소년의 범위를 넓히고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항들이에요.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과 연구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정보 시스템 운영과 전문 인력 배치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실태조사의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조사부터 개정된 내용이 적용되며,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 표준지침이나 전문인력 배치는 시행일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준비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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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기청소년
가정 문제나 학업 수행,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건강한 성장과 생활을 위해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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