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 발의 ·
박물관과 미술관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전담 위원회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통일된 관리 기준 마련
현재 박물관과 미술관은 기관이나 부처마다 서로 다른 기준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하나로 모으는 통합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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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
변경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했어요.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세울 때, 제5조의5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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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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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
어떤 안건에 대해 옳고 그름이나 적절성을 자세히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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