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 발의 ·
국군의 강령에 독립군과 광복군의 정통성을 계승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역사적 정통성 계승 명시
발의 의원들은 국군의 뿌리가 독립군과 광복군에 있음을 법률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봐요. 이를 통해 우리 군이 가진 역사적 가치를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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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국군의 강령) 제1항
변경 전
국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그 이념으로 한다.
변경 후
국군은 독립군과 광복군의 정통성을 계승한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그 이념으로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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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강령
단체나 조직이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나 행동 지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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