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동·청소년이 성매매 광고를 한 경우에도 처벌 대신 보호와 지원을 우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호 중심의 원칙 강화
발의 의원들은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성을 사도록 유인하는 광고를 한 경우에도 처벌하기보다, 이들을 보호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적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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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를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변경 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을 사도록 권유 또는 유인하는 광고를 한 아동·청소년과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 (…현행과 같음…) .
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자신의 성을 사도록 권유 또는 유인하는 광고를 한 아동·청소년에게도 처벌 면제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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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를 유인하는 광고를 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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