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6 발의 ·

대표발의 ·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복원하고 방사할 때, 동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구체적인 관리기준을 지키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복원 및 방사 시 관리기준 준수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증식하거나 복원하고 야생으로 내보낼 때, 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구체적인 규칙을 지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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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3(멸종위기 야생생물 증식ㆍ복원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3조의3(멸종위기 야생생물 증식ㆍ복원 등) ① 제13조제2항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증식ㆍ복원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야생생물의 안전과 복지를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은 대상종 선정 기준, 복원 방법 타당성 평가, 서식지 개선ㆍ증식ㆍ방사 계획, 모니터링 계획, 전문가 참여 여부 및 증식ㆍ복원 과정의 기록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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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멸종위기 야생생물
멸종위기에 처해 있어 보호가 필요한 야생의 동식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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