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교육 인증을 받은 대학 졸업자'로 강화하여 의료 전문성과 형평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응시 자격 요건의 강화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면 단순히 수의학과를 졸업하는 것을 넘어, 교육부의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해야만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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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제1호
변경 전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한다)을 졸업하고 수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
변경 후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수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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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전에 이미 수의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은 바뀐 인증 요건과 상관없이 기존 규정에 따라 응시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보호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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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로부터 특정 교육 과정이 적절한지 평가하고 인증을 부여받은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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