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6 발의 ·
독립유공자를 비방하는 정보를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도록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범위 확대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의 보훈심사위원회가 다루는 안건에 '독립유공자 비방 정보 삭제 등 요청'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포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4조의5제1항제14호의2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요.
변경 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른 독립유공자 비방 정보 삭제 등 요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사항으로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훈심사위원회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등의 보상이나 예우와 관련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