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6 발의 ·
독립유공자를 비방하거나 희화화하는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요청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비방 정보에 대한 삭제 요청권 신설
국가보훈부 장관은 독립유공자를 비방하거나 보훈의식을 저해하는 게시물을 발견하면, 해당 정보를 올린 사람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3(독립유공자 비방 정보 삭제 등 요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보훈부 장관이 독립유공자 비방 정보를 발견하여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관리자가 이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문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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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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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훈의식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공헌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기리는 마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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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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