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6 발의 ·
성범죄자의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취업 제한 범위를 확대하여 입주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취업제한 대상 범위 확대
현재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으로만 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관리사무소의 모든 업무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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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제1항제10호
변경 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취업을 제한하고 있어요.
변경 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모든 업무로 취업제한 범위를 확대해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이미 관리사무소 등에서 근무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를 그만둘 때까지는 개정된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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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제한 명령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특정 시설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내리는 결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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