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6 발의 ·
퇴직한 의료인이 지역 보건의료기관에서 일할 때 연금이 깎이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지역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
발의 의원들은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는 늘고 지방의 의료 인력은 부족한 상황에서, 은퇴한 의료인을 활용하는 것이 지역 의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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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제6항
변경 전
현재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근무할 경우 연금 지급이 정지되는 규정이 적용되고 있어요.
변경 후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로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의료인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금 지급이 정지되지 않도록 합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지역 보건의료기관에서 의료인으로 근무하는 경우부터 해당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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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용
어떤 사항에 대해 직접적인 규정이 없을 때, 유사한 다른 성질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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