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변호사가 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인권침해 관련 결격사유 신설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재직 중에 고문, 폭행, 협박 또는 증거 조작과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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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변경 전
현재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징계 처분, 파산선고 등 변호사가 될 수 없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존의 결격사유에 더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재직 중 고문·폭행·협박 등으로 진술을 강요하거나 증거를 위조·변조·은닉하는 등의 행위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판결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결격사유에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확정판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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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이나 규칙으로 정한 제한 조건이에요. 이 사유에 해당하면 변호사가 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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