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6 발의 ·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피해를 더 폭넓게 인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손해를 평가하여 농어민의 소득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기상특보 구역 내 피해에 대한 보상 범위 확대
기상청에서 기상특보를 발표한 지역에서 기상현상으로 인해 농작물이나 가축 등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재해보험의 보상 범위에 포함하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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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발생 빈도, 피해 정도, 객관적인 손해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기상청이 기상특보를 발표한 구역에서 기상현상으로 인해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 및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 범위에 포함하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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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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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업재해
농작물, 임산물, 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병충해, 조수해(새나 짐승의 피해), 질병 또는 화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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