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친 즉시 대항력을 얻고,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대항력 발생 시점의 변경
현재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지만, 개정안은 전입신고를 마친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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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대항력 등) 제1항
변경 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김
변경 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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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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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항력
임차인이 상대방(제3자)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해요. 예를 들어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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