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명칭을 '전담간호사'로 통일하고 관련 자격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전담간호사 명칭 공식화
현재는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명칭이 의료기관마다 달라 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봐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에 '전담간호사'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정하고, 관련 자격 인정 규정을 새로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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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현재는 '전담간호사'라는 용어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어요.
변경 후
3. "전담간호사"란 제5조의2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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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전담간호사의 정의와 자격 인정 등 제도적 기초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전담간호사의 면허 관리와 업무 범위에 관한 규정이에요.
진료 지원 업무와 교육을 담당하는 간호사의 역할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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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료지원업무
의사가 수행하는 의료행위 중 일부를 간호사가 보조하거나 특정 상황에서 대신 수행하는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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