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6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가 계약 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낙찰자 결정 기준에 '지역균형발전' 추가
국가계약 시 단순히 가격이나 일반적인 평가 기준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 입주 여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도를 낙찰자 선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포함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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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계약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 소재 산업단지 입주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가의 지역균형발전에 가장 효과적인 내용으로 입찰한 자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낙찰자 결정 기준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공고되거나 통지되는 입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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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낙찰자
입찰에 참여한 여러 업체 중에서 계약을 맺기로 결정된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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