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6 발의 ·
지역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정 기간 연장 제도 도입
현재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2년 동안만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지역의 경제 회복 정도를 평가하여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기간을 더 늘릴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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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지정 기간이 2년이라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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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이미 지정된 지역도 기간 연장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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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이나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지역의 주요 산업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어 미리 대책을 세우고 지원하는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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