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6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국가산업단지의 발전을 돕기 위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행정 절차의 간소화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국가산업단지의 개발계획이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관계 기관과의 협의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유치업종 추가 등을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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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산업단지의 개발계획이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국가산업단지는 해당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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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인구감소지역 내 다양한 산업단지 개발 시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일반, 도시첨단, 농공단지 계획에 적용되는 관련 조항을 확대하여 지원 범위를 넓혔어요.
특수지역개발과 재생사업 지원 시 인구감소지역 관련 특례를 포함했어요.
토지수용 시 사업인정 고시 간주 범위와 원형지 공급 관련 조항을 정비했어요.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법 시행 전 이미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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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인구가 줄어들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곳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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