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6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어선의 정기검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정기검사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어선 소유자가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수산부 장관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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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어선의 검사 등)
변경 전
현재는 정기검사를 받는 어선 소유자에 대한 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은 정기검사를 받는 어선의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기검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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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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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기검사
어선의 안전을 위해 법령이 정한 기간(보통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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