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의 의사결정 구조를 3단계로 개편하여 지역 농협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농협 조직 체계의 3단계화
기존 '지역조합-농협중앙회'로 이어지는 2단계 구조에서, 시·도 단위의 '연합회'를 추가하여 '지역조합-광역시·도연합회-농협중앙회'로 이어지는 3단계 구조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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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변경 전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및 중앙회가 공직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존의 금지 대상에 '광역시·도조합연합회'를 추가하여 이들도 공직선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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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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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제사업
농업인이나 조합원이 겪을 수 있는 각종 사고나 재해에 대비하여 서로 돕는 성격의 보험과 유사한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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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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