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와 재심의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관과 위원회 구조를 개편하는 법안이에요.
보상 및 재심위원회 소속 변경
현재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되어 있는 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꾸어 심의 과정의 독립성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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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변경 전
보상위원회를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두고, 위원장을 임명하거나 위원을 위촉하는 주체도 질병관리청장이었습니다.
변경 후
보상위원회의 소속과 위원 임명 및 위촉 주체를 국무총리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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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위원회 소속 변경과 조사단 구성 및 공무원 파견에 관한 내용이에요.
보상 결정 및 통보와 관련된 행정 절차의 근거를 총리령으로 강화했어요.
기관의 권한 위임과 재심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정비했어요.
시행 시기 및 준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국무총리는 법 시행 전에 재심위원회 위원 위촉 등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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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과관계 추정제도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울 때,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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