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지역문화의 범위를 넓히고 민간이 만든 문화거점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대중문화예술을 지역문화에 포함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지역문화 정의가 전통적인 문화유산에만 치우쳐 있어 현대적인 대중문화예술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법에 '대중문화예술'이라는 문구를 추가해서 더 넓은 범위의 문화 활동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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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호
변경 전
지역문화의 정의에 '생활문화'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지역문화의 정의에 '대중문화예술'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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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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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문화거점
민간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문화거리처럼,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이 활성화되거나 문화적 특성을 보존하는 지역 중 지역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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