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5 발의 ·
가족돌봄 청소년도 학교에서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에 '가족돌봄' 추가
기존에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 어려움, 학교폭력 등만 지원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가족을 돌보는 학생도 공식적인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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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는 지원
변경 후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가족돌봄 등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는 지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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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생맞춤통합지원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해 학습, 복지, 건강 등 다양한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는 통합적인 지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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