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행정심판 과정에서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심판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이해관계인에게 심판 청구 사실 알리기
행정청의 거부 처분에 대해 누군가 행정심판을 제기했을 때, 인근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이 사실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절차를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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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변경 전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이나 위원을 선임할 때의 자격 요건이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법관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고,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선임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높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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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재결 방식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구한 사건부터 적용되며, 위원회 구성 관련 경과 조치는 기존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계속 기존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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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결(裁決)
행정심판을 청구했을 때 행정심판위원회가 그 내용을 판단하여 내리는 결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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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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