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 업무 종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타당성평가 위탁 근거 마련
시·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사업을 하기 전 필요한 타당성평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3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효율적인 타당성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타당성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방사업
산사태나 홍수 등 산림 재해를 방지하고 토양 유실을 막기 위해 댐, 사방댐 등을 설치하거나 계곡을 정비하는 사업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