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5 발의 ·
의료기사가 원격지도를 받아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에게 의료기관 밖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원격지도 제도 도입
의사나 치과의사가 정보통신기술(유무선 통신, 화상통신 등)을 활용해 의료기사를 지도하는 '원격지도' 제도를 새롭게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의료기사에 대한 원격지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의료기사에게 원격지도를 할 수 있으며, 이를 받은 의료기사는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제2조의2를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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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지도 아래 전문적인 의료 기술을 제공하는 전문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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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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