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5 발의 ·
노후화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진단과 교체, 철거를 지원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노후 설비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령에 수명이 다한 설비의 가동을 제한하거나 철거를 강제하는 규정이 부족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봐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심의회에서 노후 설비의 안전진단과 교체, 철거 관련 사항을 심의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제5호
변경 전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변경 후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진단, 설비교체, 가동 제한·중단, 철거 지원에 관한 사항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돼요. 특히 노후 설비 사후관리 계획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화석연료를 변환하거나 수소, 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 '신에너지'와 햇빛, 물, 지열 등 자연 상태에서 지속해서 이용 가능한 '재생에너지'를 통칭하는 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