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행정심판 결과에 따른 후속 처분에 대해 인근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원고적격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이해관계인의 권리 구제 강화
행정청의 거부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인근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후속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때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도록 하여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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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심판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에 대해 재결이 있는 경우, 행정심청인이 아닌 사람이 제기하는 재결취소소송에서 후속 처분에 대한 소송 가능성을 이유로 법률상 이익이 부인되지 않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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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도 이 개정 내용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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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청구하는 사람(원고)이 그 소송을 제기할 법적인 자격이나 권리가 있는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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