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공기관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 경영실적 평가를 도입하고, 기관장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특별경영실적 평가 제도 마련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평가 외에도, 기관장이 임명된 후 6개월이 지났을 때나 재무 상태가 나빠지는 등 경영에 큰 위기가 생겼을 때 특별히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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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변경 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제48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등을 심의·의결해요.
변경 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및 특별경영실적 평가를 심의·의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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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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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기업·준정부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을 출자하여 설립하거나 정부의 지원을 받아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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