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5 발의 ·
아동의 놀 권리를 법에 명시하고, 장애아동도 차별 없이 즐길 수 있는 놀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아동의 '놀 권리'를 법적 권리로 명시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나이에 맞는 놀이나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법에 분명히 적어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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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기본 이념)
변경 전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아동이 휴식, 여가, 놀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제5항으로 새로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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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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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아동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가 있는 아동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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