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5 발의 ·
사회보장급여의 과잉지급분 환수 방식을 개선하여 수급자의 기본 생활권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과잉지급분 반환 명령의 재량권 부여
현재는 과잉지급이 발생하면 보장기관이 즉시 반환을 명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보장기관의 판단에 따라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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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장기관의 장은 수급권이 없는 자에게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거나 그 변경·중지로 인하여 수급자에게 이미 제공한 사회보장급여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제공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변경 후
명할 수 있다. (또한, 소액이거나 소비한 경우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 반환액을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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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과잉지급분의 반환 감면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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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보장급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물건(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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