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5 발의 ·
복지 혜택을 받는 분들이 불필요한 서류 제출이나 갑작스러운 급여 삭감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불필요한 추가 서류 요구 금지
보장기관이 법에 정해진 서류 외에 자필 사유서나 보증인 서명 같은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명시하여, 신청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수치심을 방지하고 접근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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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6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장기관은 급여 신청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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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확인조사 관련 개정 규정은 내년부터 실시하는 조사부터 적용되고 반환명령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후 발생하는 과잉지급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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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장기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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