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5 발의 ·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 인력이 사업에 더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시공자 자격 제한 완화
현재는 산림복원사업을 시공할 때 '산림토목 분야'의 산림사업법인이나 산림조합 등 특정 단체만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는데, 이 규정을 삭제하여 전문 인력의 참여를 넓히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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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의7제4항
변경 전
산림복원사업의 시공은 산림토목 분야의 산림사업법인이나 산림조합 등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시공자의 자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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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산림복원사업 시공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체결하는 계약의 입찰공고(또는 계약 체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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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림복원사업
훼손된 산림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수행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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