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5 발의 ·
국회에서 증언할 때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을 위해 통역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외국인 증인의 의사소통 지원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등에서 외국인이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나올 때,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아 소통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통역인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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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9항
변경 전
현재는 외국인 증인 등이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을 때 통역인을 지정하는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증인·감정인·참고인이 국어에 능통하지 않아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통역인을 지정하여 통역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역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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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증인·감정인·참고인
국회에서 안건을 심의할 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출석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증인은 법적 의무를 지며 출석하고, 감정인은 전문적인 견해를 밝히는 사람, 참고인은 참고를 위해 출석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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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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